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2014 고단 632호 범죄사실 제 1 항 둘째 줄의 ‘2012. 1. 1.부터 ’를 ‘2012. 7. 1.부터’ 로 고치고, 원심판결들의 각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제 56 조, 제 36 조( 각 수당 미지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