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2015. 11. 7. 01:55 경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은 피해자 E(44 세) 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안면 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여 주저앉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차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