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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나761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쏘나타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쏘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2. 2. 22. 19: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동 290-6 앞 편도 6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석촌역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송파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로인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에 밀려난 원고 차량이 좌측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E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가 2012. 7. 16. 원고측 과실을 10%로 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는 2013. 2. 8. 피고에게 183,7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는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5차로에서부터 2차로까지 급차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측에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전적인 과실이 있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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