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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7.10 2014가합15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분이 50%라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 2012. 10. 29. 조경업, 채석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1. 1. 유한회사 에스엠산업(이하 ‘에스엠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에스엠산업에 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고 에스엠산업이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석산에서 석재를 생산판매하는 내용의 석재 생산 및 판매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석재 생산 및 판매대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은 C과 원고가 에스엠산업과 체결된 채석산업을 상호간의 협력관계로 이익을 추구하여 합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보증금) 보증금 사억 원(400,000,000원) 중 이억 원(200,000,000원)은 원고가 마련한다.

나머지 이억 원(200,000,000원)은 C과 원고가 상의하여 마련하기로 한다.

제4조(경영 및 업무) 피고를 설립등기하고 대표는 C, 감사는 원고가 한다.

모든 경영권은 C과 원고가 동일하다.

단, 피고 관련 모든 업무는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고, 원고는 C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다.

제5조(투자 및 분배) 피고에 관련된 모든 투자와 이득금분배는 50:50을 원칙으로 한다.

다. 다.

한편, C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C이 100% 보유하고 있었던 피고에 대한 지분 중 50%(총 출자좌수 10,000좌 중 5,000좌)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합계 369,700,000원을 에스엠산업에 이 사건 석재 생산 및 판매대행 계약의 보증금으로 송금하거나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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