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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22 2020고단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33』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택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대학 동창인 G을 통하여 그 친형인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경 위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정육점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고기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고기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으로 고기를 구입한 다음 추석에 팔아서 생긴 돈으로 갚겠다.

만일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내가 운영하고 있는 F의 가게 명의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정육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로부터 일수로 돈을 빌려 써 이미 2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정육점 운영 수익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변변한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7. 9. 6. 경 5,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554』

2. 피해자 C,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들에게 “ 평 택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한 달에 약 6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가게 운영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가게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위 정육점 운영이 어려워졌고, 대부업체에 채무 약 2,8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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