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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나5436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772,923원 및 그 중 4,335,174원에 대하여 2015. 11....

이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071873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2. 1. ‘피고는 원고에게 9,942,768원 및 그 중 4,335,174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2006. 2. 25. 확정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2015. 11. 12.을 기준으로 원금 4,335,174원과 그때까지의 이자 13,437,749원 합계 17,772,923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7,772,923원 및 그 중 원금 4,335,174원에 대하여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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