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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467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어 별거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7. 09. 09:05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아파트 4동 1213호에 그곳에 있던 아이들의 물건 등을 가지고 가기 위해 위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세콤 출동일지 첨부), CCTV 사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피고인이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위 아파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위 아파트의 점유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침입한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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