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8 2015가단36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13,03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28.부터 2018...

이유

인정사실

원고

A는 2013. 10. 28. 충주시 D에 있는 피고 소유의 배 과수원에서 A자형 사다리에 올라가 배를 따는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제3요추 압박골절, 제12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등 책임의 성립 원고 A는 당시 사다리에 올라가 배를 따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한 작업 과정에서 작업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다칠 수 있음이 예상되므로, 그 과수원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단순히 작업 경험이 있는지 여부나 작업시 안전에 유의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작업인원의 작업상황을 감독하고 그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과실에 기하여 원고 A가 그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당시의 상황 및 추락의 형태와 피고가 작업 중 안전에 유의하라는 언급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