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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292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47,764원과 그 중 43,510,684원에 대하여 2004. 8. 31.부터 2004.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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