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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1608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14,062원 및 그 중 24,085,367원에 대하여 2015. 5.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가 채권양도 및 통지 당시 상호는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현재 상호는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다.

2009. 1. 13. 피고에게 27,500,000원을 대출하고 2010. 11. 1. 자로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로 양도통지를 한 사실 애초 피고에게 배달되지 않았던 채권양도통지서가 갑 제3호증으로 제출되어 피고에게 송달되기도 하였다. ,

2015. 3. 20. 현재 대출금채권액이 원금 24,085,36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8,428,695원 합계 52,514,06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9. 1. 13.부터 상사시효기간 5년이 지난 2014. 1. 13. 대출금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시효기산일을 피고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09. 3. 31.부터 2012. 10. 26.까지 8회에 걸쳐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대출금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이 승인에 따라 마지막으로 시효가 중단된 2012. 10. 26.부터 5년 내인 2015. 3. 23.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으니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2,514,062원 및 그 중 24,085,36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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