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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8 2015고정5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5. 1. 13. 12:10 경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농장 마당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면서 머리를 들이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라고 함에 있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4. 25.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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