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7. 10:4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원장실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말경부터 2015.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616만 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Z학원 사건기록, AA학원 사건기록(증거기록 제132쪽), AB 사건기록, AC요양원 사건기록, AD세탁소 사건기록, AE병원 사건기록, AF식당 사건기록, AG치과 사건기록, AH가요
주점 사건기록, 차량털이(AI) 사건기록, 차량털이(AJ) 사건기록, AK교회 사건기록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 판결문 각 1부에 의하면, 판시 각 범행전력이 인정되고, 이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