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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320
품위손상 | 2015-07-03
본문

폭력행위, 물의야기(해임→강등)

사 건 : 2015-32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4. 2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임 처분되었으나, 2015. 3. 19. ○○법원에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하였다가, 재징계 의결로 해임된 경찰공무원이었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06년 말경부터 ○○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장 B와 함께 근무하면서 교제를 시작한 후, 각 ○○청으로 전입한 후,

1) 2013. 7. 19. 시간불상경 경장 B가 다른 남자와 식사를 하고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 ○○구 ○○동 ○○-○○번지 소재 경장 B 주거지에서 왼쪽 얼굴 턱과 팔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2) 2013. 8. 22. 22:30경 위 경장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경감 C와 같이 귀가하는 경장 B를 세워 놓고 ‘저 남자는 누구냐’라고 묻자, 옆에 있던 경감 C가 ‘결혼할 남자’라고 대답하는 것에 화가나 경장 B의 뺨을 1대 때렸으며,

3) 2013. 9. 11. 시간불상경 소청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계정의 프로필에 경장 B의 사진과 함께 “이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버리고 가자 내 길을……. 걸레를 빤 물에 발 담구지 말고”라는 문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총3회에 걸쳐 경장 B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2013. 7. 19.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

이 사건 징계사유 중 "2013. 7. 19. 시간불상경 ○○구 ○○동 ○○-○○번지 경장B의 주거지에서, 왼쪽 얼굴턱과 팔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려1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라는 부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먼저, B의 양측 위팔 타박상 부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① 원고는 “○○구 시의회 주차장에 가서 고소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돌려 달라고 말다툼을 했는데, 고소인이 테니스장 쪽으로 내려가며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말렸을 뿐 때린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② B는“○○산에서 고소인이 뛰어 내려 죽겠다며 차도로 뛰어드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고, 양측 위팔 타박상은 피고소인과 실랑이하다 멍든 것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담당경찰관은 “고소인의 양측 위팔 타박상은 고소인이 차도로 뛰어드는 행동을 피고소인이 말렸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고소인도 피고소인과 실랑이하다 멍든 것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상해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사보고를 하였으며,

다음으로, B의 턱(하악 좌측 우각부) 종창 부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① 소청인은 때린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② B는 확실히 턱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③ 담당경찰관은 “피고소인은 때린 적이 없다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고소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고소인의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를 지른 점,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상당히 격앙된 표현을 사용한 점,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았을 때, 평소 상호 폭행이 있었다는 점,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상해진단서, ○○치과에서 발행한 치료확인서등을 종합해 보면 상해부분 혐의는 인정된다.”고 수사보고를 하였는데,

담당경찰관은 수사결과 B의 양측 위팔 타박상 부분에 관하여 상해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상태였고, 턱 종창 부분에 대해서도 상해혐의를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간접적인 정황증거들에 의존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었지만,

B에 대한 치료확인서를 발행한 ○○치과 D원장은 “내원한 고소인의 상태는 외관상 멍도 없었고, 맞은 흔적도 없었으며, 종창도 깊지 않았고, 차트에 별 기록이 없다.”고 진술과 함께 “고소인이 부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급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상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수사보고 중 “고소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고소인의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를 지른 점”이라는 기재부분은 동기 부분을 설시한 것으로서, 만약 원고가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렸다면 치아에 이상이 생겼거나 얼굴에 피나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이는 ○○치과 D원장이 “내원한 고소인의 상태는 외관상 멍도 없었고, 맞은 흔적도 없었으며, 종창도 깊지 않았고 차트에 별 기록이 없다.”는 진술과 배치되며,

담당경찰관은 "2013. 7. 22.자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상당히 격앙된 표현을 사용 하였다.”는 점을 상해혐의의 인정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는 정작 주먹으로 맞았다는 등의 상해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어, 오히려 그 문자 메세지 내용은 상해부분에 대한 무죄의 반증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평소 원고와 B가 다투면서 상호폭행이 있었다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특정일인 2013. 7. 19.자 상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 중 2013. 7. 19.자 상해의 점과 관련한 경찰 수사결과는 B의 양측 위팔 타박상 부분은 상해혐의가 없고, 턱 종창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반대 정황증거와 사정들이 충분히 존재하였으며,

소청인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내용 중 2013. 7. 19.자 상해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법원은 2014. 6. 24. 원고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바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기 바라며,

2) 2013. 8. 22.자 폭행과 2013. 9. 11.자 모욕 관련

이 사건 징계사유 중 “2013. 8. 22. 22:30경 경장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경감 C와 같이 오는 경장 B를 세워 놓고 ‘저 남자누구냐’ 라고 물어 옆에 있던 경감 C가 ‘결혼할 남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경장 B의 뺨을 1대 때리고”라는 부분과, “2013. 9. 11. 시간불상경 대상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계정프로필에 경장 B의 사진과 함께 ‘이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버리고 가자 내 길을......, 걸레를 빤 물에 발 담구지 말고’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것을 비롯하여 3회 글을 게재하여 경장 B를 모욕하여”라는 부분은 소청인이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그 동기는 충분히 참작되었어야 하며,

소청인은 2013. 8. 22. 22:30경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가 경감 C와 같이 오는 것을 보고 B에게 “뭐냐”라고 물으니, C가 “결혼할 남자다”라고 대답했고, 소청인이 C에게 “어떤 관계까지 갔느냐”라고 물으니, C가 “작년 여름부터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관계다”라고 대답하여, 소청인이 B에게 “C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으니 B가 “맞다”고 하여, 그 동안 B가 소청인에게 C에 대하여 자신의 모친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선본 친오빠 친구인데 안 만나려하니 강제로 따라다닌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소청인을 속여 온 것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B의 뺨을1회 때리게 되었던 것이며,

그리고, 위사건 이후로 소청인과 B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달하게 되자, 소청인은 수년 전부터 B와 관계를 지속해 오면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고 아파트도 B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머지않아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계속가지고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B는 다른 남자와 1년 전쯤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으며 결혼을 약속까지 했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회의를 느낀 나머지 2013. 9. 11. 카카오톡에 우발적으로 소청인의 심정을 표출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며,

3) 재징계의결시 원 처분 중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제외된 사건이 있음에도 동일한 해임처분은 위법‧부당함

원 처분의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만료된 2010년 11월 상해사건이 이 사건 해임처분 징계사유에서 삭제되었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4. 2. 12.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 위원회에서 2010년 11월 초순경 경장 B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3년이 완성된 사실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며 징계시효 만료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참작하여 감경사유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며,

4) 행안부장관 표창공적에 대하여 감경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부당함

소청인은 2011. 8. 1. ‘G20 성공개최유공’의 공적으로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표창공적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징계 감경사유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 위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 양정사유로 고려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사유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비위사실은 객관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라고 보기 어렵고, 최대한으로 보아도 해임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라고 볼 수는 있는 경우에 만약 행안부장관 표창공적을 감경사유로 인정하였다면 배제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행안부장관 표창공적을 구체적으로 감경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시 단지 형식적으로 1회의 감경사유로 고려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며,

5)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소청인의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동법 제78조 제1항 제2호는 징계사유로 기재될 수 없으며,

6)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부당함

경찰공무원의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은 징계의결 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 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 별표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 는 별표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행위는 별표 1의 7.항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마. 항에 해당 하되, 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 또는 ‘강등‧정직’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 감경사유로 반영되어야 할 표창 공적이 있는 소청인에 대해서는 별표 10에 따라 충분히 그 징계의 정도를 감경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7) 기타

이 사건 징계대상은 B의 소청인에 대한 부적절한 처사와 기망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소청인은 자신의 행위로 B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보상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이렇듯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의를 손상시키고 B에게 입힌 피해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진심어린 반성을 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김천에서도 나이 등을 이유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 강원도 등 일거리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노동일을 하다가 현재는 서울에서 지인들의 잡일을 도와주며 생활비를 벌고 있고, 소청인의 어린 두 자녀는 소청인의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현재 돌 봐 줄 사람이 없어 아이들 둘이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소청인은 겨우 주말에만 김천으로 내려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실정이며,

공무원 17년 7개월 재직하면서 범죄자 검거, 근무성적 우수 등 혁혁한 공적을 세워 상훈 감경대상인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1. 8. 1) 1회 등 총 18회 표창을 수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누나 및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2013. 7. 19. 시간불상경 ○○구 ○○동 ○○-○○번지 경장 B의 주거지에서, 왼쪽 얼굴턱과 팔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려 1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징계이유는 사실오인으로 위법이며,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내용 중 2013. 7. 19.자 상해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법원은 2014. 6. 24. 원고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바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3. 7. 19. 상해에 대하여 사실오인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청인이 경장 B에게 입힌 상해로 인해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 500만원) 하였으나, 소청인은 무죄의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고소인도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2014. 6. 24. ○○지방법원은 소청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법정 진술, 치료확인서,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요지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며 여러 가지 심리를 거쳐 상해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바, 비록, 고소인의 고소 취하와 ○○지방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은 참작할 여지는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를 볼 때 사실오인으로 위법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원 처분(2014. 2. 12.) 의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만료된 ‘2010년 11월 상해사건’이 본 건 징계처분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재징계 의결(2015. 4. 21.)시 동일한 ‘해임’처분한 것은 제외된 징계를 참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리 대법원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 처분(2014. 2. 12.)의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만료된 ‘2010년 11월 상해사건’이 본 건 징계이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재징계 의결(2015. 4. 21.)시 원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2011. 8. 1. ‘G20 성공개최유공’의 공적으로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표창공적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징계 감경사유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 위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 양정사유로 고려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리 대법원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 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라고 판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하며 징계위원회의 재량권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대법원은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의적 감경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징계감경을 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중략),”라고 판시(대법원 1996.6.25, 선고, ○○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위원회의 재량권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고 상훈감경에 해당하는 표창공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적용 여부는 소관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인 것으로, 이를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①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있음에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위신을 크게 훼손한 점, ② B가 다른 남자와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B의 뺨을 1회 때린 사실과 카카오톡에 소청인의 감정을 표출하여 B를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소청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점, ③ 2회에 걸쳐 B와의 불건전 이성교제를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감경 또는 취소 결정을 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은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본 건 징계이유와 같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또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

다만, ① 소청인은 원 징계처분(2014. 2. 12.)과 소청심사 결정시(2014. 5. 28.) 비위사실이었던 폭행, 상해, 모욕죄에 대하여 ○○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2014. 5. 21. 소청인과 B가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조정이 성립되고 B가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2014. 6. 24. 상해죄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② 경찰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 측면이 강하고 직무관련성도 없어 보이는 점, ③ 피해여성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④ 감경대상 표창공적이 있고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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