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4. 8. 17.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농소농업협동조합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위 농협 D지점 지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지인인 E이 울산 울주군 Q 토지를 담보로 D지점으로부터 33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D지점과 농협 본점에서도 대출승인이 확정되어 2014. 7. 31. 대출이 실행된다. 다만, 감정비와 중도금이 부족하니 E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33억 원 대출 실행 후 우선적으로 변제해주겠다. 내가 지점장인데 이 돈을 책임 못 질 것 같으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대출승인 확정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금융기관에 많은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국민은행 R)로 송금받고 이를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사실관계 확인서, 대위지급확약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해, S 입금 내역에 대해, 본건 대출신청 자료없음 확인, 대출 담당자 진술청취 보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였고, 편취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