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242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3.부터 2021. 2.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3.부터 2021. 2.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