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2385 (1991.0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고철을 판매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고철을 판매한 자와는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물품공급자와 세금계산서발행자가 서로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동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인천시 북구 OO동 OOO O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6.1월부터 88.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법상 6개 과세기간에 청구외 OO상사 OOO외 8개 사업자로부터 110,195,453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 거래상대방이 정부에 사업자등록만을 하였을 뿐 실지사업을 한 바 없는 이른바 자료상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공제한 매입세액을 추징하여 90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 126,704,870원(86년 제1기분 36,919,200원, 86년 제2기분 89,576,640원, 87년 제1기분 27,392,030원, 87년 제2기분 23,663,430원, 88년 제1기분 24,039,820원, 88년 제2기분 5,732,750원)을 90.7.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소규모의 고철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제철시설을 갖춘 대규모회사인 OO제강주식회사, OO전선주식회사 및 OOOOO산업주식회사에 납품하는 법인으로서 납품시마다 고철을 계근하여 납품하였고 납품수량에는 거짓이 없고 이들 납품수량은 청구법인의 매입수량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수량 또한 인정하여야 할 터인데도 가공매입이 있다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시에 관할세무서장이 실사업자라 인정하여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검인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사후에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 하여 청구법인의 고철매입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그리고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 조사한 후에도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수불부 및 대금결제증명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은 금융거래등의 증빙이 없다고 하나 고철의 유통구조상 대금결제방식이 현금결제가 원칙이어서 청구법인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고액의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결제하였으므로 금융거래등의 증빙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고철매입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OOO은 90.5.28 조사공무원에게 실지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지물품은 행상등 미확인자들로부터 공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의 의견서와 조사관련서류를 보면, 부천시 OO동 OOOO O OO금속상사 OOO으로부터 88년1월부터 88년3월 사이 8회에 걸쳐 공급가액 80,233,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부산시 동래구 OOO동 OOOO O OO금속 OOO으로부터 88.11월중에 3회에 걸쳐 52,115,9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위 OOO의 여동생과 동거중이며 또한 위 OOO의 의붓동생인 OOO이 위 두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당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대금의 수수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어 믿기 어렵다고 보아지고 더구나 거래상대방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점으로 보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86.1월부터 88.12까지의 기간에 교부받은 110,195,45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대한 세액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동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금계산서일지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86년1월부터 88년12월까지의 기간에 110,195,453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다 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단지 사업자등록만을 관할세무서에 하였을 뿐 실지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자들로서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이른바 자료상임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OOO이 90.5.28자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들로부터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을 뿐 실지물품은 위 세금계산서교부자가 아닌 행상등 미확인자들로부터 공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고철을 판매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고철을 판매한 자와는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물품공급자와 세금계산서발행자가 서로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동 매입세액은 전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