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6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0:05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 주점 앞에서 아파트 주민과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9세)의 일행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그곳으로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왜 그러느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니 놈이 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