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2 2012고단312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