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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31 2017가단506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 유한회사 F(이하 이를 ‘F’이라 한다)과 사이에, F이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불공단지점(이하 이를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원금을 1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4. 15.로 각각 정하여 위 대출금(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보증원금을 9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4. 14.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하 위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르면, F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이를 이행하게 될 경우, F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변제한 금액과 보증채무 이행 비용,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ㆍ행사 비용 및 위 각 돈에 대한 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집행보전ㆍ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F은 2014. 4. 15.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한편 F의 대표이사인 D는 원고와 사이에 F이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F은 우리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거래 약정을 위반할 경우 모든 채무의 결산기가 상실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2016. 10. 31. 폐업하여 이 사건 대출금 거래 약정을 위반하였다.

마. 원고는 2016년 11월경 우리은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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