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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27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7. 5. 30. 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206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C으로부터 2017. 7. 3.부터 2017. 7. 5.까지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09 공군 제 10 전투 비행단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훈련 소집 자 명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실시된 보충훈련을 성실히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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