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이동 340-2, 포항 IC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포항 시청 방면에서 포항 톨 게이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포항시 북구 F 소재 G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