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8. 21:50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서방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에 있는 대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6년, 2010년 3차례 처벌 받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