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8. 21:50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서방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에 있는 대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6년, 2010년 3차례 처벌 받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