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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115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는 인터넷 카페에 여성 룸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방을 보여주겠다고

하고는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6. 22:00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있는 구 한국 전력 공사 터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5 단지 511동 703호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방을 구경시켜 준 후 피고인 집 안에서 피해자와 방을 임대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 하다 베란다로 가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운 다음 거실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갑자기 두 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를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택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고 말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몸을 미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밀어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비벼댔다.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을 밀어 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범죄인지

1. 피해자 제출 자료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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