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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9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 돈을 맡길 테니 불려 달라” 고 부탁하여 돈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약속대로 10년의 변제 기한을 주었다면 피해금액을 갚을 수 있었지만, 변 제기한을 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돈을 갚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①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단기간에 피해자로 하여금 11회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향후 장기간 동안 각 보험료 중 일부를 납입해 주겠다고

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이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가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급증하여 나중에는 매달 450만 원 정도를 납입하여야 했던 점, ③ 결국 피고인은 약정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각 보험이 해지되거나 실효되기에 이른 점, ④ 위와 같이 약정된 보험료를 장기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안정적인 운용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뚜렷한 자금운용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이 사건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한 점 등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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