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17 2019가단259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9,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