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104474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처인 C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 및 정신적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 합계 30,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C의 진술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