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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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6-11
[법령질의서]제목
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산업기계 수리용으로 무상수입한 장비를 재수출 감면을 받음
ㅇ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추징 납부한 후 유상 수출(원상태 수출통관 완료)
질의사항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6-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재수출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유상 원상태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환급이 가능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