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7 제8494호 | 기각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703

요지

고인은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 차량을 현물 출자한 점, 차량 수리비용등 차량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고인이 부담하도록 약정한 점, 다른 업체의 화물을 운송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청구인은 고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2017. 5. 27. 03:20경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방호벽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가)직접사인 :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가)의 원인 :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나.원처분기관은 ‘고인이 화물차량을 임대하여 물품 운송사업을 하고, 차량수리 및 유지관리책임이 고인에게 있는 등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고인은 ㈜○○○○의 자회사 ○○냉동운수㈜, ○○저온센터로부터 지시를 받아 ○○저온센타로 납품을 하고 매월 일정한 급여를 수령하였다.나.매일 오전3시 전후에 출근하여 ○○저온센타로 납품한 후 오전 10시 전후 퇴근한 후 다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근무지역과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무단결근 시 사업주는 고인에게 제재금을 부과하였으며, 제재금 부과는 ○○저온센타에서 결정하였다.다.사업주는 고인에게 급여지급 시 차량 통행료 및 핸드폰 요금(일부 보조, 금이만원)을 지원하였다.라.㈜○○○○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지입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별도 근무약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였고, 차량번호판 임대각서, 각서, 확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마.사업주는 핸드폰으로 일일 현장이나 납품센터에서 운송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동일한 유니폼(조끼)을 착용토록 하였으며, 2년에 정기적으로 유니폼을 지급하였다.바.행정법원에서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화물차량 운송위수탁계약에 따른 근무규정을 적용받아 사실상 운송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운송회사가 정해준 업무 외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이유로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사.위와 같이 고인은 형식적으로는 ㈜○○○○와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냉동운수㈜, ○○저온센타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인 화물차량 운송위수탁계약을 하고도 별도 근무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사실상 ㈜○○○○, ○○냉동운수㈜, ○○○○저온센터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이들 3개사의 정해준 업무 외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차량을 운행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원처분기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처리결과 알림 사본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5) 중대 재해 조사 보고서 사본6) 사망진단서7)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사본8) 날인거부사유서 사본9) 자동차 등록증 사본10) 사업자 등록증 사본1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본12) 지입 위?수탁 관리 계약서 사본13) 근무 약정서 사본14) 차량 번호판 임대 각서 사본15) 각서 사본16) 확약서 사본17) 공제계약 청약서 사본18) 지급 공제 내역 사본19) 세금 계산서 사본20) 거래 명세서 사본2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22)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고인은 2017. 5. 27. 3:20경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방호벽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에서 확인된다.2) 사업장 개요가) 사업장명 : ㈜○○○○나) 업 종 : 화물운송업다) 산재관리번호 : ○○○○○-○○○○○-03) 근로관계가) 근로일 : 주6일 근무나) 근로시간 : 03:00~10:00다) 업무내용 : ○○저온센타에서 ○○냉동으로 물건 배송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 계약서 요약가) 계약 일자 : 2016. 10. 01.나) 자동차등록번호 : ○○○○아 ○○○○다)차량 소유자 : 차량등록증상 소유자는 ㈜○○○○이나 재해자가 해당차량에 대하여 ㈜○○○○에 현물 출자라)계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2년(2년 이상)이며, 당사자 간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는 한 자동연장 조건마) 계약변경 :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바)차량관리 및 운영 : 현물출자자가 독자적으로 차량의 관리와 운영을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차량의 고장, 수리 및 주유 등)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납부사) 계약해지 : 상호간의 합의로서 계약 해지5) 급여가) 월정용역 : 매월 일정금액의 용역비를 지급받음.나) 통행료 : 고속도로 통행료를 실비보상다) 핸드폰지원 : 매월 2만원의 핸드폰 사용료 지원받음라) 유류비 : 매월 사용되는 유류비를 실비보상마) 결근공제 : 결근하였을 시 1일 소정금액을 용역비에서 공제바) 관리비공제 : 월 20만원씩 위탁회사에 관리비 공제사) 2017. 2월~4월 까지 용역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 원)구 분월정용역통행료핸드폰지원유류비결근공제관리비공제2017. 5월3,080,000178,00020,000702,841200,000200,0002017. 4월3,080,000204,60020,000851,397100,000200,0002017. 3월2,930,000233,10020,000963,716200,0002017. 2월2,930,000190,30020,000793,272300,000200,0006) 유니폼 : 유니폼(조끼)을 착용토록 하였으며,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지급7)청구인은 사업주가 핸드폰으로 일일 현장이나 납품센터에서 운송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주는 납품센터(○○○○)에서 고객사(화물 수령업체)에서 물건의 도착시간 지연, 배송 중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만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8) 차량 운행(송)형태고인은 ㈜○○○○와 위탁계약을 하였으며, ㈜○○○○ 위탁차주들의 운행 형태는 두 종류로 개별화물 운행과 고정화물 운송 형태이며, 고인은 ○○○○㈜ 화물을 고정 운송함.9) ○○○○㈜와의 관계-㈜○○냉동운수와 ○○○○㈜는 화물운송하도급 계약하였고 ㈜○○○○와는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세 업체 모두 사업주는 동일함.-㈜○○냉동운수도 ㈜○○○○와 같이 위?수탁계약에 의해 운영되며 ○○○○㈜에 13~14명의 위탁기사들이 화물을 운송하며, 이중 고인을 포함하여 2명이 ㈜○○○○의 위탁차주임-근무형태는 주 6일에 3:00경부터 10:00경까지 ○○저온센터에서 물품을 상차하여 고객사까지 운송 납품함10)청구인은 고인이 사업주가 정해준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6. 12월과 2017. 1월에 걸쳐 다른 업체인 ㈜○○○○의 화물을 운송하였으며, ㈜○○○○ 및 ○○○○㈜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를 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재해자의 요청에 의해 ㈜○○○○에서 고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다.11) 고인 명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은 미가입된 것으로 확인된다.12) 고인의 사망은 물건 배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13) 사망진단서(○○○병원, 2017. 5. 27.)가) 사망일시 : 2017. 5. 27. 03:20 이전 추정나)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나) (가)의 원인 : 두개골 골절다) 사고종류 : 운수(교통)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1항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이 사건 관련 원처분기관의 조사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인은 ㈜○○○○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 차량을 현물 출자한 점, 차량의 수리비용 및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차량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고인이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 2016. 12월과 2017. 1월에 걸쳐 다른 업체인 ㈜○○○○의 화물을 운송하였으며, ㈜○○○○ 및 ○○○○㈜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의 책임 하에 개별적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로 판단된다.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근무 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업무의 전속성 및 대체성이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청구인은 고인이 형식적으로는 ㈜○○○○와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냉동운수㈜, ○○저온센타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인 화물차량 운송위수탁계약을 하고도 별도 근무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사실상 ㈜○○○○, ○냉동운수㈜, ○○저온센터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이들 3개사의 정해준 업무 외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차량을 운행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① 고인은 ㈜○○○○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 차량을 현물 출자한 점 ② 차량의 수리비용 및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차량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고인이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 ③ 2016. 12월과 2017. 1월에 걸쳐 다른 업체인 ㈜○○○○의 화물을 운송하였으며, ㈜○○○○ 및 ○○○○㈜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의 책임 하에 개별적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로 판단된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을 이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고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