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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1 2015가단217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41,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부분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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