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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6나4653
약속이행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3. 5. 9.부터 1995. 8. 30.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피고 교회의 부목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교회는 C종교단체 대전노회에 소속된 교회이다.

원고는 2015. 1. 29. 피고 교회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소1413호로 전별금과 차량손실금 합계 19,000,000원을 구하는 약속이행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14.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2015. 8. 1. 종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차량손실금 및 전별금청구 차량손실금 관련 주장 원고가 피고 교회에 근무할 당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직접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 교회를 위한 업무에 사용하였으며, 피고 교회에서 사임한 이후에 위 차량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액인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

전별금(퇴직금) 관련 주장 피고 교회는 부목사로 근무하다가 퇴임한 원고에게 전별금 9,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 교회를 떠날 때 피고 교회 소속의 D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들이 원고에게 “전별금을 드리지 못하였으니 목회하다가 어려운 위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연락을 하면 꼭 돕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대한 당회의 결의가 있었으며, 이후에도 D 목사는 2009. 11.경, 2010. 9.경 및 2011. 3.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말한바 있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전별금 상당의 금원 9,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약속이행금 청구 이 사건 전소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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