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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2. 11.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고, 그로부터 불과 11일 뒤인 2018. 12. 22.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2012년경 벌금 200만 원, 2015년경 벌금 300만 원, 2015년경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2면 제16행의 “각 주취운전정황보고”를"주취운전정황보고 2019고단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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