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서1035 (2012.04.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에 의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부가세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미합중국에서 의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OOO의 대한민국 내의 연락사무소로 등록한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 전력·통신용역 등을 공급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의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조항에 따라 2010.1.1.부터 2010.12.31.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쟁점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2.1.17.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사유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액의 경우 조사관청으로부터 고정사업장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기 이전에 이미 환급요건이 충족·확정되어 세무조사를 통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결정하는 것과 무관함에도 소급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을 사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만약 조사관청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신고된 매입세액으로서 마땅히 공제·환급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결정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환급거부 처분은 위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처분청은 이러한 조사관청의 고정사업장의 과세결정이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연락사무소에 귀속하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에서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3~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불복이 없는 등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의 환급요건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전 사업연도에 전력·통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 등을 거부한 처분은 이와같은 조사관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07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한·미 조세조약 제9조 [고정사업장]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장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d)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e)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외국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사유 통지서(신고분석1과-223) 등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미합중국에서 백화점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사업자로서 1968.10.4. 대한민국 내 연락사무소를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4.16.~2010.7.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활동은 타인 등을 위하여 수행한 구매활동 등인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10.8.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03~2009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OOOOOOOOO OOO OOOO OO
(OO : OO)
(2)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에 의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부가가치세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액은 동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