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7. 5. 평화유지공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장 내 산소병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양쪽 고막천공 및 왼쪽 종아리뼈 骨 골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의 상병을 입고, 1977. 8. 17.까지 피고의 요양승인 아래 고막성형술 등 치료를 받고 요양을 마쳤다.
나. (1) 원고는 2009. 9. 23. 요양기관인 B병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고막천공이나 그 치료 후 생긴 귀울림(耳鳴) 때문에 불면증,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재요양승인신청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고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0.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치료가 불가능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재요양승인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재요양승인거부처분’)과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요양승인거부처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막천공에 대한 수술을 받음으로써 고막천공이 완치되었다고 판단하여 고막천공에 대한 요양을 종결하였으나, 원고는 이전에 없었던 귀울림(耳鳴)으로 인하여 불면증, 스트레스 등으로 고생하고 있어 재요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