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8가단1027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3층 판매 및 업무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