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9:40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삼거리” 앞 도로를 “ 마 전교” 방면에서 “ 경찰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뒤쪽 우측 옆부분으로 “F 아파트” 방면에서 “ 마 전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 남, 26세) 운전의 H CA110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종아리 가자미 근 외측 부 부분 파열 및 근육 내 혈종”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실 조회 서 (J 서 전주 대물 센터, J 서 전주 대물 센터)
1. 수사보고 (J 보상과 대물 담당으로부터 사진 등 자료 제출 받아 첨부)
1. 사고 출동 정리 리포트
1. K이 촬영한 사진, 오토바이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 운전자와 오토바이가 뒤바뀌었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죄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상대방 운전자와 오토바이가 뒤바뀌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반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범죄사실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