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8 2016가단2532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6,975,134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5.부터, 선정자 B에게 25,5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6,975,134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5.부터, 선정자 B에게 25,5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