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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8 2016가단2532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6,975,134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5.부터, 선정자 B에게 25,5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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