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금강건설(이하 ‘금강건설’이라 한다)은 1985. 3. 25. 부천시 중구 D 임야 11,502㎡(1985. 12. 19. E 대 11,502㎡로 등록전환됨)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6개동 208세대 규모의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였고, 1985. 12. 13.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금강건설은 1985. 3. 23. 부천시 오정구 G 도로 158㎡를, 같은 날 H 대 20㎡를, 1985. 11. 20. B 임야 59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부동산은 그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과 서울, 부천을 왕래하는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 금강건설은 1985. 3. 7.경 부천시 오정구 I 대 6,385㎡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3개동 130세대 규모의 J아파트를 신축하였고, 1986. 6. 3.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임야는 1988. 8. 24. 경기도 고시 K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었고, 1996. 12. 13. 부천시 고시 L로 소로 1류 M선으로 변경지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7. 3.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동산강제경매절차(N)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2007. 3.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1-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m2는 인근 아파트 단지의 상가 부지 및 인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73m2(이하 ‘이 사건 계쟁임야 부분’이라 한다)는 피고의 도시계획선상 도로구역(폭 10m ~ 12m, 소로 1류)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인근 주민들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15호증 각 가지번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