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남편과 함께 ‘E’ 이라는 상호로 실내 장식 업 가게를 운영하여 왔으나, 2008년 경부터 는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기 발행한 수표를 결제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1. 2009. 2. 24.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2. 24.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성당에 다니는 신도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고 한 다음, 같은 달 25. 경 피해자와 함께 용인시에 있는 신한 생명 지점으로 가 피해자에게 “3 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대출금 이자도 매월 지급하여 주겠다.
연금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6억 원 상당의 담보가 설정된 상태 여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웠으며, 실내 장식 업 가게 운영을 통한 수입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나 생활비 등에 전액 충당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유동자산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여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2. 25. 경 피해 자가 대출 받은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6. 12.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6. 9. 경 위 E 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 친정아버지 유산 관련하여 소송 중인데 공탁금이 필요하다.
신부님이 땅을 팔아 가지고 있는 1억 원을 빌려 다 주면 2년 정도 후에 소송이 끝나니 그 때 갚아 주고, 이자도 매월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