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A에게 돈을 마련할 방법을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통장을 모집한다고 소문이 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양도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통장을 넘기면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법인을 만들고 C이 그 사람들과 다니면서 법인 계좌를 만들면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면서 대가로 150~200 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C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C은 2016. 11. 말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국민은행 앞에서 피고인 B이 요구한 대로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계, 선불 폰 1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F 소재 G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천 서구 석 남 3동 가좌 여중 앞에서 H에게 위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H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12. 초 순경 위 H로부터 새 통장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며 직접 피고인 B에게 접근 매체를 전달 하라고 말하며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가좌동 거북시장 인근 기업은행에서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I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계를 만들어 같은 날 인천 서구 J 소재 K 학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접근 매체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천 서구 석 남 3동 가좌 여중 앞에서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