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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5.26.선고 2008고합209 판결
살인
사건

2008고합209 살인

피고인

신OO ( 57 ), 무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검사

종창진, 이영준

변호인

변호사 전정호 ( 국선 )

판결선고

2008. 5.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압수된 녹색 테이프로 만든 칼집 1개 ( 증 제2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9.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이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신OO여, 42세 ) 으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시당하고, 더구나 피고인의 교도소 수감생활 동안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계속 불륜 관계를 맺어왔던 것에 대하여 평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08. 3. 28. 13 : 26경 대구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불륜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 니는 내 껍데기만 데리고 살아라 ” 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씽크대 안에 있던 식칼 ( 칼날길이 약 19m ) 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7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피고인이 그린 범행에 사용한 칼 그림, 검증조서 , 수사결과 보고 ( 사진 첨부 ), 시체검안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첨부, 아파트 CCTV 사진촬영, 검 사진 첨부, 피고인 체포 경위에 대한, 범행현장 사진 등, 112신고자에 대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수사, 범구 관련 수색에 대한 )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녹색 테이프로 만든 칼집 1개 ( 증 제2호 )

[ 판시 전과 ]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 ( 전과사실 확인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마약 투여에 따른 후유증으로 만성 C형 간염이 있어 수개월간 치료를 받아오던 중 우울증의 증세가 심하여 이 사건 범행 이틀 전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주 2잔을 글라스잔으로 마셨는데, 격분상태와 간염 증세로 취기가 급격히 올라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성 C형 간염으로 2007. 11. 7. 부터 영남대학교 병원 내과에서 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의 병용 치료를 받아왔고, 담당 의사는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인 2008. 3. 26. 피고인의 우울증의 증세가 심하여 신경정신과에 진료를 의뢰하였던 사실, C형 간염치료제인 로바빈 ( 리바비린 성분 함유 ) 캡슐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을 병용 투여할 경우 우울증, 정신병, 공격적인 행동 등이 정신의학적 이상병력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각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술을 마셔 약간 취기는 있었지만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2. 누범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4. 볼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출소 이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시당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계속 불륜관계를 맺어왔던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방 씽크대 안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7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인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국가나 사회의 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7회나 찌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너무도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 절도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절도 ) 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약 6개월 동안 가사일에 전념하면서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오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신고센터에 살인사건 발생사실을 신고하였고,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던 점. 그리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인 전원 유죄□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5년 : 4명

- 징역 13년 : 1명

- 징역 10년 : 2명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이차웅

판사 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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