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7.21 2015누3539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6쪽 제10줄의 “매축액”을 “매출액”으로 고쳐 쓰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영업장을 신규 개설할 경우 81,584,888원의 판촉비용이 소요됨에도 제1심 법원 감정인이 이전광고비,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12,000,000원으로만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25.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3호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영업손실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1심 법원 감정인이 위 부분을 12,000,000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결과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81,584,888원은 견적서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