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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9 2019고단5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8.경까지 피해자 B(여, 63세)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으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식당에서 동거하면서 피해자 B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E(여, 89세)은 피해자 B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4:3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양 손으로 잡아끌고 간 후 무릎으로 피해자 B의 안면 부분을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E이 “뭐하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들에게 “저 늙은 년부터 죽이고, 젊은 년 너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ㆍ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4. 14:00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봉고프런티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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