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5 | 소득 | 2006-09-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5 (2006. 09. 12.)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의 비과세되는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