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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5 | 소득 | 2006-09-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5 (2006. 09. 12.)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의 비과세되는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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