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구0815 (1996.6.2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거래내역에 대한 기초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주 문]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확정채무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0.5.4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을 받고 90.11.21 상속세 신고납부시 채무액을 334,05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채무액중 은행채무등 122,000,000원만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개인사채 160,000,000원, 전세보증금 30,000,000원, 외상매입금 22,050,000원 합계 212,05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함)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95.11.16 청구인에게 90년분 상속세 72,630,090원 및 동 방위세 12,101,4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 심사청구를 거쳐 96.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4.1.10~90.4.12간에 160,000,000원을 차용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 건물 997.06㎡(이하 “쟁점건물”이라 함)를 취득(신축)하는데 사용하였으며
2)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4층 55평을 임대하고, 그 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건축비에 충당하였고
3)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등산용품 제조사업과 관련한 외상매입금 22,050,000원을 상속인들이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모두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채무액중 피상속인의 동생 청구외 OOO의 사채 160,000,000원은 형제간의 거래인데다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또는 차용증서, 이자지급증빙 등 거래당시의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2) 쟁점건물 4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은 당해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임대차관계로 통상의 거래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확인서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동 임대차관계가 상속개시당시에 실존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겠고,
3) 외상매입금 22,050,000원 역시 동 채무채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청구주장만 하고 있어 이를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81.12.31 개정)에서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개인사채 16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 OOO으로부터 84.1.10 30,000,000원을 차용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51.58㎡를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고, 89.9.2~90.4.12간 130,0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이 건 채무금으로 대지 취득 및 건물 신축공사비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이 건 개인사채 160,000,000원을 상속개시당시에 실지로 있었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쟁점건물 신축중에 4층 55평은 90.4.25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기간을 90.4.30~91.4.29까지로 약정한 사실, 당초 상속세 신고당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전세계약내용대로 이행하여 입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은 89.10.20 건축허가를 받아서 90.5.17 준공되었는바, 이 건 채무(임대보증금) 30,000,000원은 신축공사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건물신축중에도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바, 처분청에서 단순히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이 건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회통념상 그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상속개시당시(90.5.24)에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3) 외상매입금 22,050,000원에 대하여
가) 피상속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O동 OOOOOO에서 등산구 제조업(상호 : OOOO)을 81.2.10부터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88년2기부터 90.1기 확정분 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년간의 누계액이 매출 29,635,406원, 매입 17,565,153원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OOO 등 6인으로부터의 상속개시당시 외상매입금이 22,050,000원으로 이를 상속개시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기초증빙자료의 제시는 전혀 없다.
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할 때, 2년간의 총매입금액이 17,555,153원인데 상속개시당시의 외상매입금이 22,050,000이라는 주장은 그 합리적 타당성이 없으며, 거래내역에 대한 기초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