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9. 14.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19. 22:5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을 보고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손으로 때려 찌그러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 미상의 위 승용차 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승용차 문을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