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25 2016가단34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9. 1.부터 2008. 7. 30.까지 제주시 C 외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로부터 월 5,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여 현장 총감독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 12. 30.까지 원고에게 위 급여 중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