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 01. 17. 선고 2016누69859 판결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지 가, 나목에 예외사유로 정한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9 (2016.09.02)

제목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지 가, 나목에 예외사유로 정한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요지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지 위 가, 나목에 예외사유로 정한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누69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구단3199

변론종결

2016.12.13.

판결선고

2017.01.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79" 앞에 "1, 2, 4, 5, 6, 7, 66, 67, 68, 74, 75, 76, "을, 같은 행 "6" 앞에 "1, 2, 4, "를, 같은 행 "기재"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을 각 추가하고, 제6면 제1행 "제64조"를 "제66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