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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607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8가소265069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0.경 원고에게 변제기 2008. 5. 15.로 정하여 합계 12,303,462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소265069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16. “원고는 피고에게 12,303,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8. 8.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3. 29. 인천지방법원 2009하면6974 및 2009하단6973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이하 ‘면책결정’이라고만 한다)을 받아 2013. 4. 1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의 기초가 된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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