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889】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판매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 1.경 처 E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피해자 소유 휴대폰에 대한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4.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960,600원 상당의 휴대폰 13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물업자인 G에 마음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372(병합)】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로서, 2016. 4. 28.까지 육군훈련소로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을 위해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2016. 4. 8.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에서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실휴대전화 리스트, 위탁매장운영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서(매입), 매입장 부, 수사보고사본
1. 단말기 일련번호 및 단말기 이력조회
1. 재고확인서 및 피해품 목록 【2016고단2372(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기일 지정)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기일 연기)
1. 수사보고(경기북무병무청 담당자 통화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