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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나668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경부터 2013. 7.경까지 C신학연구원(이하 ‘이 사건 신학연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신학연구원의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하여 등록생을 모집하고 신학 관련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신학연구원의 학부과정에 등록하여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8. 20. 피고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과정에서 피고에게 학부과정 8학기, 대학원과정 4학기 등 12학기분 등록금, 교재비, 전도사 고시비용, 강도사 고시비용 및 목사안수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3. 5. 15. 34만 원, 2013. 6. 1. 34만 원, 2013. 6. 2. 200만 원, 2013. 6. 19. 135만 원, 2013. 8. 20. 120만 원 등 합계 523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고에게 교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항의하여 피고로부터 4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0,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학연구원은 미국 E대학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학연구원 사이트에 개설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E대학교의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483만 원(= 위 523만 원 -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 483만 원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1,5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13. 5.경 이 사건 신학연구원 사이트에 'E대학교 목회대학원 졸업 및 학위취득 과정을 포함하는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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